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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늘은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기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1. 2025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및 재산 기준
- 2024년의 경우도 2023년에 비하여 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하여 인상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2025년 기초노령연금 또한 작년과 비슷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될 가격이 적용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334,810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작년과 비슷한 3.6%의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면, 2025년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46,86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 2024년 부부 가구의 경우 최대 535,680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작년과 비슷한 3.6%의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면, 2025년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554,96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노인기초연금을 더 증액할 계획을 발표하였기에,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여야 함.
- 만 65세 이상이여야 함.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정해진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 연금 수급자로 선정 됨.
-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13만원 이하인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월3,408,000원 이하에 해당 됩니다. 2025년 소득인정액의 경우도 2024년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부부 중 한명만 신청 하더라도 부부가구로 간주되며, 만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단독 가구로 분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초 노령연금 재산
- 재산이 있을 경우 이것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1) 일반 재산
- 부동산 : 토지 및 건추물. 주택 등의 시가 표준액에 따라 재산이 평가 됩니다. 대도시(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500만원), 농어촌 (기본재산액 7,250만원)
2) 금융 재산
- 예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 자산에서 2천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3) 기타 재산
- 임차 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회원권, 자동차 등 또한 기타 재산으로 책정 됩니다.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 됩니다. 자년 명의의 주택이 사가 표준액 6억원 이상일 경우, 연 0.78%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4) 부채
- 재산에 부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 합니다.
5) 자동차
-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또한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또는 생업용으로 소명된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가 적용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기초 노령연금 소득환산률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비율을 의미 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환산율을 기준으로 기초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판단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 월 1.04%
- 일반 재산 : 월 4.17%
- 금융 재산 : 월 6.28%
- 자동차 : 월 100%
5. 재산 소득 환산액 계산 공식
-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 x 소득환산율
- 재산의 경우 토지, 건출물, 주택,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이 해당 됨.
- 기본재산액의 경우 대도시(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500만원), 농어촌 (기본재산액 7,250만원) 이 해당됨.
- 환산율의 경우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8%, 자동차 100% 적용됨
- 즉, 재산에서 해당 지역의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 됩니다. 이 환산된 금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