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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 시금은?

    9,620원 이다.

    2022년 대비 460원이 올랐고, 약 5% 인상 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일급은?

    월 8시간 기준 76,960원 이다.

     

    2023년 월급은? 

    주40시간,월 209시간으로 기준으로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2,010,580원 이다. 여기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 한다면

    세후 월급은 1,813,340원 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급의 향상으로 인하여, 세전 월급이 200만원을 돌파한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해당 월급으로 연봉을 책정 했을 때, 최저 연봉은 약 2,400만원 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 연봉 금액은 2,010,580 x 12개월 =24,126,960원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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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평균 근로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이것은 주휴 수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휴 수장이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에 주1회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 수당이라고 한다.

     

    근로 기준법에 따라서 1주일에 통상 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x 주 5일 40시간 근무하였다면 = 8시간에  대한 시급을 주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즉, 주 40시간 + 8시간 = 48시간 이 된다. 

    365일 / 7일(일주일) = 1년은 52.14주 라고 할 수 있다.

    월급은 다시  12분할을 해야 함으로, 통상 임근 산정 시간은 

     

    48시간 x 52.14주 / 12개월 = 208.56시간
    즉, 209시간 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209시간 일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여기에 2023년 최저 시급 9,620원을 곱한다면, 2,010,580원이 최저 월급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인이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급에 주휴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면, 고용인과 고용주 간의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포괄 임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합한 포괄임금을 자세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일급을 지급할 때에도, 기본일급, 시급이 얼마로 적용된 것인지,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급 임으로 자세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 적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하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내에 한하여 최저 임금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습 급여라고도 표현하는데, 수습기간 동안 차감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노무직의 경우는 수습기간 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포괄적 근로계약서가 있지만, 위의 내용처럼 일급, 혹은 월급을 주휴수당 내용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두 모두 근로계약서 꼼꼼하게 작성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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